이번 시간에는 NCS 확인 강사를 신청하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서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https://www.hrd.go.kr/hrdp/ma/pmmao/indexNew.do
먼저 로그인부터 합니다. 아직 회원이 아니라면 회원가입 합니다.
상단의 '나의 정보'를 클릭합니다.
[강사신청]-[NCS확인강사신청]을 클릭합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기본강사정보에서 '기본정보입력'을 클릭해서 내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다음, NCS직종 승인목록에서 'NCS직종 추가'를 클릭합니다.
NCS 코드에서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검색을 클릭한 다음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저는 '정보기술운영'을 선택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NCS 직종 처리이력을 보면, 전에 선택한 '정보기술운영'이 보입니다. 밑의 신청을 클릭합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이메일.문자.SMS 수신 동의에서 처리 완료 시 이메일 or 문자 통보를 받을 것인지 체크합니다. 그러나 저는 바쁜 게 아닌 이상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리가 완료되는 즉시 통보가 오는게 아니라 다음 날에 오거든요 ㅠㅠ
밑으로 내려가서 강사학력정보에서 내 학력 사항을 입력하고 졸업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이때 기준은 '최종적으로 졸업한 학교'입니다. 가령, 대학생이라면 아직 고졸이므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졸업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졸업예정증명서는 안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국가자격증에서 추가를 클릭합니다. 참고로, 저는 정보처리기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 자격증 정보를 입력하고 자격증을 첨부한 다음 저장을 클릭합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자격에서 '기사 자격 소지자'에 체크합니다.
맨 밑에서 신청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 완료되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보통 하루 뒤에 나옵니다.
상태가 '승인'으로 바뀌면 정상 처리 된 것입니다. 왼쪽에 최종 점수도 같이 뜨는데, '고졸(or 대학 재학중) + 기사 자격증 보유'이면 53점 나옵니다.
만약 상태가 '반려'로 바뀌면 반려/불승인 사유에 왜 승인이 안 되었는지 뜹니다. 이러한 경우 재신청을 클릭해서 하라는 대로 해서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전에 언급한 대로, 졸업예정증명서는 인정이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만약 처리 결과를 문자로 받도록 했다면 위와 같이 문자가 옵니다. (그러나 처리 후 하루 뒤에 온다는 것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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