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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인터넷 등록 방법

샤핑 2022. 2. 1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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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인터넷으로 개인 사업자를 등록하는 법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블로거이므로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사업자를 등록하겠습니다.

우선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서 홈택스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로그인 합니다. 홈택스 회원이 아니면 회원가입 해야 되는데, 이 때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로그인 할 때 공인인증서로 하나만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개인)] 을 클릭합니다.

 

 

 

빨강색 별(*)로 표시된 항목에 모두 입력하면 되지만, 몇 가지 유의 사항을 알려주겠습니다. 저처럼 사업 소재지를 따로 두지 않았다면,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국세정보문자수신동의에 체크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호명에는 반드시 한글이 들어가야 하고, 영문이라면 한글과 영문을 같이 표기해야 합니다. 저는 '샤핑(SharPinG)'이라고 입력하였습니다.

 

 

 

'업종 입력/수정'을 클릭합니다.

 

 

 

'검색'을 클릭합니다.

 

 

 

저는 블로거이므로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업종코드에 '940306'이라고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한 후 '선택'을 클릭합니다.

 

 

 

'업종 등록'을 클릭합니다.

 

 

 

업종명으로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가 등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업설명 칸에 입력합니다. 저는 블로거이므로 위와 같이 입력하였습니다.

 

 

 

저처럼 사업 소재지를 따로 두지 않았다면, 개업일자에 오늘 날짜를 입력합니다.

 

 

 

저 같은 블로거라면 사업자 유형에서 '면세'에 체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일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저장후다음'을 클릭합니다.

 

 

 

저처럼 사업 소재지를 따로 두지 않았다면, 파일 첨부 없이 '다음'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업 소재지가 있다면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다음'을 클릭합니다.

 

 

 

'제출서류 확인하기'를 클릭해서 오탈자가 없는지 확인한 후 '신청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서 보면 사업자등록이 신청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담당자가 승인해주면 사업자 등록이 완료됩니다. '민원처리결과조회'를 클릭하면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결과조회'를 클릭했을 때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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