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자기가 만든 상품을 저작권으로 등록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사 결과, 요즘 사람들도 많이 등록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등록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등록해놓으면 법적 분쟁에 서게 되었을 때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직접 경험한 건 아니라서 정확히 뭐가 더 유리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ㅠㅠ)
진행하기 전에, 약 30,000~100,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지를 등록할 것이므로 약 30,0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단, 글자만 있는 이미지는 저작권 등록이 안 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합니다.
https://www.cros.or.kr/psnsys/cmmn/infoPage.do?w2xPath=/ui/main/main.xml
우선 로그인부터 하고 아직 회원이 아니면 회원가입 합니다. 이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등록신청] 메뉴를 클릭하고 저작권 등록할 상품의 종류에 따라 알맞은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저는 이미지를 등록할 것이므로 '저작권(일반, 예: 어문, 미술 등) 등록'을 클릭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온라인 등록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니오'에 체크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표시한 부분 모두 입력하고 다음 버튼 클릭합니다.
표시한 부분 모두 입력합니다.
표시한 부분 모두 입력합니다.
표시한 부분 모두 입력하고 저장 버튼 클릭합니다. 저는 이미지를 등록할 것이므로 인터넷 전송에 체크하고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작성서류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신청서 조회해서 스크롤바 내리고, 신청내역서 조회해서 스크롤바 내리고, 한 후에 다음 버튼을 클릭해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수수료를 조회해야 계속 진행할 수 있다면서 다음으로 안 넘어가집니다 ㅋㅋㅋ ㅠㅠ
예 버튼을 클릭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터넷(직접 출력)' 에 체크하고 결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결제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결제 완료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처리상태에 '접수완료'라고 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발급(대기)'으로 바뀌면 승인 후 저작권 등록이 됩니다.
저작권 등록이 완료되면 문자가 옵니다.
저작권 등록 후 저작권 등록증이 나온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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