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대리 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과 위임장을 작성하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리 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와 같이 준비물을 챙겨가면 80%는 발급이 가능하지만 약간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여유가 있다면 발급 기관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래의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발급 기관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헛걸음질 할 수 있으므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제외했습니다.)
(1) 서류 주인이 성인이면: 나의 신분증, 남의 신분증, 남의 도장 (인감 도장 아니어도 됨)
(2) 서류 주인이 미성년자이면
1) 해당 미성년자가 나의 자녀이면: 나의 신분증, (주민번호 뒷자리 보이는) 가족관계증명서
2) 아니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므로 제외)
그렇다면 위임장 작성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사진과 같이 작성하면 되지만 서류마다 위임장 양식이 따로 있는게 보통이므로 발급 기관에 가서 위임장 양식을 구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직접 가서 위임장 양식을 구한게 아니라면 일단 이 글을 읽고 이해만 하십시오.
위임하는 사람에는 타인의 이름을, 위임받는 사람에는 본인의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보충 설명을 조금만 더 하자면,
(1) 타인 기준에서 본인은?
- 타인 기준에서 봤을 때 본인이 누구인지를 뜻합니다.
- ex1) 내가 엄마의 서류를 발급 받을거라면 엄마 입장에서 나는 자녀이므로 '자녀' 라고 씁니다.
- ex2) 내가 친구나 회사 동료의 서류를 발급 받을거라면 통틀어서 '제3자' 라고 씁니다.
(2) 발급 받을 서류명과 장 수
- 말 그대로 서류 이름과 몇 장을 발급 받을 건지를 쓰시면 됩니다.
- ex)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와 '병적증명서 2부'를 발급 받을거라면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 글을 읽고 이해했다면 이제 구비 서류를 갖추고 발급 받으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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